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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과세 정책을 두고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에 일정 기준 이상 세금이 부과된다는 방침이 확정 단계에 들어가면서, 형평성 문제와 제도 미비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검토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얻고 있다. 단기간에 수만 명이 참여하면서 상임위 회부 기준에 근접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자들은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했을 때 특정 자산만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흐름과 비교해 가상자산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직 시장 구조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서두르는 것은 산업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세부 기준은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제도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 공제 한도는 25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 이 과세 체계는 과거 수차례 시행이 유예되며 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실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의 완성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한다. 단순 과세 여부를 넘어서 손익 계산 방식이나 투자 손실 반영,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정책 방향 차이도 뚜렷하다.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장기 투자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독일은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시 과세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 일본 역시 손실 이월 공제와 단일 세율 적용 등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투자 활성화와 과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과 달리, 국내 정책은 단기 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느냐”에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실제 적용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완성도와 투자자 수용성 사이에서 어떤 조정이 이뤄질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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